1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신ㆍ재생에너지 육성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주민등"이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2. "인접주민등"이란 지침 제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주민조합"이란 지침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을 말한다. 4. "주민참여 수익금"이란 주민참여로 발생한 가중치에 대한 이익을 말한다. 5. "참여권리"란 참여주민등이 주민참여를 하고, 주민참여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민참여 투자 및 수익 배분 기준 등

1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규모, 주민참여 적용 범위, 주민의 투자 한도액은 지침 제7조의2 기준에 따른다.

2

발전사업자는 채권참여 방식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이 지급 보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주민조합 등의 소재지는 나주시에 두어야 한다.

4

발전사업자, 주민, 나주시 간 주민조합 등 설립에 관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5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인접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인접주민등의 투자비율을 상향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6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가중치 수익을 참여주민등에게 배분하는 경우 인접주민등 우대를 위한 배분 기준은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지침 제7조의3에 따라 별표 1에 따른다.

7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후 주민참여한 참여주민등은 전입일 기준 연령에 따라 참여권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할 수 있다.

1

40세 이하인 경우: 전입신고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한 날 100퍼센트

2

40세 초과인 경우: 전입신고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한 날 50퍼센트, 전입신고한 날부터 2년이 경과 한 날 100퍼센트

8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참여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 경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주민의 참여 지분 권리 인정에 관한 사항은 지침을 따른다.

제000400조 공공기여금 조성 및 사용 등

1

주민참여가 불가능한 소규모발전소의 발전사업자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금을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납부할 수 있다. 단, 재단이 설립·운영되기 전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조합 등 임시 조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은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민참여 수익금 사용

시장은 주민조합에게 주민참여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운영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등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조합은 그 비율을 법인 정관에 정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000600조 개발이익 공유 계획 작성방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별표2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햇빛아동수당

1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 내 주민조합은 주민참여 수익금의 10%를 햇빛아동수당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100M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수익금의 50%를 지원한다.

2

햇빛아동수당은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에서 관리·운용한다.

3

햇빛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지급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하고 지급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4

단, 재단이 설립·운영되기 전까지 햇빛아동수당의 납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지정하는 조합 등 임시 조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발전사업의 양수 등

1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등 신청 서류에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유재산 등 발전사업

1

시장은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민참여 시 참여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고시 또는 공고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중 참여주민등의 수익금을 제외한 잔여 수익금은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에 적립한다.

3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수익금의 사용은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4

단, 재단이 설립·운영되기 전까지는 위 조항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지정하는 조합 등 임시 조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영농형 태양광 이해관계자 협력

1

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속가능한 농업활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 임차인, 발전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발전사업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 간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