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이하 "시"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에너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의 책무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는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지역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
시장은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센터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 활용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 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에너지 교육· 홍보 지원 및 관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에너지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동위원장 직무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는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합리화 계획 및 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활성화 민·관 협력방안 협의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0015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공공부문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계절별 실내적정온도 준수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승용차 부제 참여계도
시장은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산업ㆍ수송부문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부제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ㆍ권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
제001900조 건물부문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건축위원회에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제6장 에너지활동에 관한 지원
제002100조 표창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