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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 정책·기술·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에너지밸리"란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및 전력관계사가 중심이 되어 산·학·연·관이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에너지관련 산업의 생태계와 글로벌 에너지밸트를 구현하는 빛가람혁신도시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말한다. 3.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이뤄지는 산업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에너지 관련산업"이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에너지 중 열 및 전기를 생산, 공급, 저장,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5. "기업"이란 에너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에 본사, 제조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둔 기업을 말한다. 6. "산·학·연·관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기관 또는 둘 이상의 기관 간 지원 체계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너지밸리 조성 등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범위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보조, 융자, 부지 제공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조성 관련사업 2. 특구 또는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 3.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산업육성, 보급, 실증 및 인증사업 4.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실증사업 5. 에너지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전문연구기관 유치 사업 6.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7.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기업 창업·보육, 시험·인증 사업 8.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함께 하는 지역 산업육성, 특화사업 추진, 연구개발, 실증 및 인증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2조 에너지밸리 관련 행사의 지원

시장은 에너지밸리 기업의 자긍심 향상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열리고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에너지산업의 날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 2. 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 분야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그 밖에 에너지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가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 [본조신설 2023.10.25.]

제000600조 사업시행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3.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또는 법인 4.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자가 시장과 협의를 통해 설립한 조직 또는 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000700조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전 등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기업 및 관련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2. 신기술의 시험·실증 또는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기업의 창업·전업 등을 위한 기술지원 또는 자문 4.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자문 5.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기획 및 정책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업무의 위탁

1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9.26.]

제000900조 설치

1

에너지정책 자문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하여 시에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9.2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 <개정 2023.9.26.>1. 시 에너지정책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에너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구성

1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시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학계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4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9.26.]

제001102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6.]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9.26.]

제001400조 회의

1

회의는 반기에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에너지 전문가위원회 등

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에너지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전문가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전문가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5

제4항에 따라 전문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를 거쳐야 한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의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각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에너지밸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전문가위원회의 간사는 에너지밸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6.>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장 기타

제00190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에너지 관련 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시장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한 경우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2023.10.25.>

제002100조 포상

1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나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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