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광고물의 등장, 광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 유형, 크기, 배치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000200조 책임과 의무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광고물의 의미를 넘어 도시경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은 물론 환경 및 안전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매체임을 인식하고 제작자, 사용자, 관리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1. 위 치 : 빛가람 혁신도시, 송월택지개발사업지구, 금성관~신동아약국~오약국 좌·우측 구간 2. 면 적 : 빛가람혁신도시(7,315,148㎡), 송월택지지구(298,000㎡), 금성관 ~ 신동아약국 ~ 오약국사거리(도로인접건물 60개점포)
제000400조 광고물 총 수량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관공서, 의료기관에서의 표시 2.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3.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제000500조 표시금지 광고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 금지 한다. 1. 세로형 간판 2. 공연간판(다만, 건물부지 내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3. 옥상간판(다만, 상업지역 및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4. 전단 5. 벽보 6. 애드벌룬 7. 선전탑 8. 아취광고물
제000600조 간판의 색채
바탕색은 주변 건물과 환경에 조화되도록 건물 계통색을 사용해야 하며,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색상과 빨강·파랑·노랑·녹색 및 검정색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다.
형광 도료 또는 야광 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간판의 형태 및 규모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동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 타원형·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 사용금지. 다만, 의료기관 또는 상업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네온·전광판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존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간 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게시틀을 설치한다.(가로형·돌출형 간판 게시틀 설치)
제000800조 간판의 문자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CIP(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경우 외국문자와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고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도형)과 심벌 사용을 유도한다.
제000900조 제작자명 표시
광고물 우측 하단에 가로크기 10cm, 세로크기 5cm 이내로제작자명 표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돌출형 간판의 표시방법
1개 업소는 하나의 돌출형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건물의 4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한다
4층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설치하며, 간판의 최상단은 벽면 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층수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층 이상 10층 이내에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의 전면 폭에 관계없이 건물 좌측 또는 우측 1개소에 1줄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단, 이웃 건물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해 간섭에 따른 분쟁을 없앤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 규정에 따른 대로(폭25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의 돌출형 간판은 건물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00㎝(게시틀 포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길이는 150cm 이내로 설치하고 간판의 두께는 30cm 이내로 한다.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간판 가로크기의 75%이내, 그 외 보조표기내용의 면적은 간판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는 돌출폭, 두께, 가로폭 등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간판의 설치는 고정 설치대를 이용하여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설치한다.
간판의 표시내용은 2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강한 바람에 대비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5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으로 된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도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 으로부터 1m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면의 최대면적 6㎡ 이내(가림 간판은 따로 정함), 총 면적 24㎡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001300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당해 건물 부지 내 설치가 가능하다.
제001500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정게시대와 벽면이용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벽면이용게시대 설치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벽면이용게시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 전체에 2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해야 한다.
벽면이용게시대 설치는 위원회 심의시 벽면이용게시대의 크기, 형태, 색채, 디자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60%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80%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벽면이용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관리조례'라한다)에 따른다.
제001600조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표시를 금지한다.
제001700조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은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폭 20cm 이하의 띠 형태의 단일색 바탕으로 표시할 수 있다.(간판 총수량 미포함)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간판 총 수량에 포함)
제001800조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광도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점멸은 금지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상업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공목적 광고물
국가 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관리조례에 따른다.
국가 등의 건물벽면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 6미터, 세로 10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현수막 게시대에는 5개 이내의 현수막 게시틀(세로형)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광고물 심의 및 설치계획 등
제002100조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미관향상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원색도안,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물 사용검사 신청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상 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 고시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지구는 이 고시문에 따라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2200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이 지침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법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002300조 적용특례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 표시를 권장하거나, 적용대상의 특성상 이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표시방법을 제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벽면이용 광고물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 규격을 완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단층 건물의 특성상 벽면을 이용하여 '가로형 광고물'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옥상 난간 또는 지붕을 지지하여 '가로형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상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건물의 노후 또는 건물부속 시설물 등 미관저해 요소를 가리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표시내용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하며, 유연성 원단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문자 부분에만 광원을 표출하여야 한다.)
시인성 확보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응급의료기관(단,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돌출광고물에 한한다.)
제002400조 간판시범거리 설치범위
기존 허가 광고물은 허가 기간 내까지 표시할 수 있으며, 허가 기간 만료 후부터 이 시행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