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 및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2.>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된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7.3.22.>
제000300조 설치 및 명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2.>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2.>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나주시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3.22.>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3.22.> 1. 민간임대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 및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5. 삭제 <2017.3.22.> 6.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부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등
제001100조 분쟁의 조정신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2.>
제001200조 분쟁의 조정
제11조에 따라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대주택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의 통보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정 조서를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 조정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의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제16조 규정에 따라 결정된 비용부담을 거부 또는 예치하지 않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0016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진단·시험·검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