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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 2023.12.29.>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한다. 4. "공공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단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일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600조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4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1

시장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1

시장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 지역 및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 중 읍·면·동별 1개소 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3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1

시장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1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2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300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1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등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구비하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전거 대여소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이용요금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001600조 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 구축

시장은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

제0018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802조 자전거 행사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를 이용한 나주시 문화유산 탐방행사 2. 나주시 자전거 대행진 3. 어린이 자전거 행사 4. 기타 박람회, 퍼레이드 등 자전거에 관한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3.12.29.]

제001900조 시민·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2

시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자전거의 통행 방법 등

1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200조 자전거 통행의 보호

1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전담 요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300조 자전거교실 운영

1

시장은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과 각급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운전자격 시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400조 교통봉사대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500조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 제작

시장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나주 관내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600조 자전거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다음 조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자전거도로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7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1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11조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및 보관 그 밖의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다.

2

이 경우 이동, 보관, 처분한 그 날부터 14일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3.1.6.>]

제5장 위원회 설치 등

제002800조 위원회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23.1.6.>]

제003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30조에서 이동 <2023.1.6.>]

제003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혹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3.1.6.>]

제003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4.> [제32조에서 이동 <2023.1.6.>]

제0034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3.1.6.>]

제003500조 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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