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 2023.12.29.>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한다. 4. "공공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단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일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600조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시장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시장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 지역 및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 중 읍·면·동별 1개소 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시장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300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등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구비하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전거 대여소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이용요금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001600조 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 구축
시장은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
제0018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802조 자전거 행사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를 이용한 나주시 문화유산 탐방행사 2. 나주시 자전거 대행진 3. 어린이 자전거 행사 4. 기타 박람회, 퍼레이드 등 자전거에 관한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3.12.29.]
제001900조 시민·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자전거의 통행 방법 등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200조 자전거 통행의 보호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전담 요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300조 자전거교실 운영
시장은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과 각급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운전자격 시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400조 교통봉사대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500조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 제작
제002600조 자전거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다음 조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자전거도로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7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제5장 위원회 설치 등
제002800조 위원회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1.6.>]
제002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23.1.6.>]
제003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30조에서 이동 <2023.1.6.>]
제003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혹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3.1.6.>]
제003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4.> [제32조에서 이동 <2023.1.6.>]
제0034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3.1.6.>]
제003500조 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