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인센티브 제공

1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자전거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전거 관련 용품 및 자전거타기 홍보물(조끼, 유니폼, 깃발 등) 제공

2

시민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개인용 자전거에 대해 부품 비용을 포함한 10,000원 이하의 경정비(펑크, 튜브교체 등) 수리 비용 지원

3

자전거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절차, 방법, 지급범위, 한도, 유효기간, 시기 등은 시장이 적절하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자전거 대여소 운영

1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대여소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 002.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0:00

2

조례 제15조제4항에 의한 자전거 대여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하여무료로 대여한다.

제000400조 자전거이용 시범기관·단체 지원

1

조례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자전거타기이용 시범기관·단체에 자전거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있다.

2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단체 지정은 희망 기관·단체에서 나주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의 자전거기반시설 여건 및 기관장의 관심도 등을반영하여 지정한다.

3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20대 미만의 자전거 지원

2

자전거 보관대 설치 지원

4

시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000500조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지원

1

조례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

2

매월 15일 이상 자택에서 직장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 (별지1호 서식으로 확인)

2

제1항에 의한 지원액은 자전거 용품 구입비로 1명당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

3

제1항에 의한 대상자에게 자전거 출·퇴근복(유니폼, 조끼)을 별도로 지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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