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인센티브 제공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자전거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자전거 관련 용품 및 자전거타기 홍보물(조끼, 유니폼, 깃발 등) 제공
시민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개인용 자전거에 대해 부품 비용을 포함한 10,000원 이하의 경정비(펑크, 튜브교체 등) 수리 비용 지원
자전거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절차, 방법, 지급범위, 한도, 유효기간, 시기 등은 시장이 적절하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자전거 대여소 운영
제000400조 자전거이용 시범기관·단체 지원
조례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자전거타기이용 시범기관·단체에 자전거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있다.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단체 지정은 희망 기관·단체에서 나주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의 자전거기반시설 여건 및 기관장의 관심도 등을반영하여 지정한다.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0대 미만의 자전거 지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지원
시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000500조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례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
매월 15일 이상 자택에서 직장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 (별지1호 서식으로 확인)
제1항에 의한 지원액은 자전거 용품 구입비로 1명당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
제1항에 의한 대상자에게 자전거 출·퇴근복(유니폼, 조끼)을 별도로 지원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