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1장 총 칙
제000200조 의견제출 및 신용조사
읍면동장은 조례 제21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사업융자 및 보조신청서 접수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융자 및 보조의 결정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융자 또는 보조금의 교부방법(일시불, 분할분)
부담비율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율, 사업의 중단, 폐기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융자 또는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채권보전
제3조에 의한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융자사업자는 시장에게 채권보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3.>
차용증서[별지 제4호서식]
차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납세증명[별지 제5호서식]
담보물 제공 승낙서[별지 제6호서식]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융자금 차용용, 융자금 연대보증용, 근저당권 설정용)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기타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
읍면동장은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주소, 재산 그 밖에 채권 보전사항에 변동이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융자 및 보조사업의 착수
제000600조 융자 및 보조금의 지급
제000700조 융자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
제000800조 사업비 정산검사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
시장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납기는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독촉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시장은 융자 및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민영노외주차장 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대장비치
시장과 읍면동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사업 융자금 정리 및상환카드를 비치하고 융자금 회수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융자 및 보조받아 설치한 모든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융자 및 보조사업주차장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5년간 반기 1회 이상 원리금 상환 및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매년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과징금 처분
시장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001202조 의견진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