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나주시 소재 일터에 취업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인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3. "임대주택"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가목, 나목, 라목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7. "공급주체"란 시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소유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금액, 기간, 방법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 중지 및 환수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나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자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시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시에서 지정한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으로 한정한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시 소재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제000500조 지원범위
시장은 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급주체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시설물의 원상복구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임대보증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지원 중단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즉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금의 관리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청년 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업무 담당과장, 주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청년, 일자리, 주택, 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임대보증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년 임대주택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관리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임대주택 퇴거에 따른 정산반환금
그 밖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 경비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회계 재원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