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육성하고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시의 상생ㆍ협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을 말한다. 2. "에너지신산업"이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 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을 말한다. 3. "산·학·연 클러스터"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이 집적하여 인력 양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융복합, 연구개발 활성화, 스타트업 창업 등을 위하여 조성 개발예정인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에너지공대 상생·협력 및 출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에너지공대와 나주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계획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방향 및 목표 2.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시책 및 지원 사업 3. 전문인력 양성 등 홍보·마케팅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에너지신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 간 상호교류 6.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출연금 지원

시장은 한국에너지공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에너지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2. 에너지신산업 분야 국제공동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3.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항 4. 국내외 우수학생, 교원, 연구원 등 우수인력 유치와 지원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발전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전 연도의 출연금 결산서 4. 그 밖에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000700조 사업계획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주요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주요사업의 수행 계획 3. 주요사업에 사용될 예산과 그 산출기초 4. 주요사업에 사용될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5. 주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6. 나주시와의 상생ㆍ협력 계획 7. 그 밖에 주요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출연금예산요구서 및 결산서 등의 심사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출연금예산요구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출연금예산요구서 외에 제6조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서에 제7조의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주요사업이 제5조의 출연금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주요사업의 내용에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5. 사업계획서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6.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7. 출연금 결산서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8. 그 밖에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제000900조 출연금의 예산계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신청 내용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001100조 출연금 지급신청서 등의 제출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0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200조 출연금의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 등의 심사결과에 비추어 제11조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001300조 출연금의 반환 등

지급한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에 관련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