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한옥견본주택과 이에 부속한 한옥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견본주택"(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의 관람과 휴식을 목적으로,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견본주택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한옥체험시설"이란 시설 내에 한옥 숙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옥 주택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그린카드"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 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되고, 이용료의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시설의 위치는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금성관길 13-1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000400조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체험 숙박시설 제공 2. 부대시설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한옥 건축물의 홍보와 이에 관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제000500조 운영 관리 및 위탁

1

시설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하며, 시설에 필요한 인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휴무일 및 개방 시간

1

시설 및 한옥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를 휴무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2

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한옥체험시설의 이용 시간은 당일 14시(입실 시간)부터 다음날 12시(퇴실 시간)까지로 한다.

제000700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손해 배상

1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 등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배상하게 할 수 있다.

2

배상액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000900조 시설 이용 신청

1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이용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에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입금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정한 기간 내 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1.>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이용 또는 이용 변경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사용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납입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001100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2.24.> 1. 시민 편의 증진, 상호 교류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주도시(시를 포함하여 도시 이름에 "주(州)"가 들어가는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단체, 사업자의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2.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3.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시설을 사용하거나 숙박체험을 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4. 그린카드(에코머니 제휴카드) 소지자가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 감경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료 면제 6.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 이용료 면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이용료의 처리

1

징수한 요금은 다음 날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나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9.21., 2023.2.24.>

3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된 이용료는 징수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와 시설의 보존ㆍ관리ㆍ운영ㆍ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탁 운영

1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0014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2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도ㆍ감독 등

1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 취소, 개선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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