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나주시 한옥견본주택과 이에 부속한 한옥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견본주택"(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의 관람과 휴식을 목적으로,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견본주택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한옥체험시설"이란 시설 내에 한옥 숙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옥 주택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그린카드"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 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되고, 이용료의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시설의 위치는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금성관길 13-1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000400조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체험 숙박시설 제공 2. 부대시설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한옥 건축물의 홍보와 이에 관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제000500조 운영 관리 및 위탁
시설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하며, 시설에 필요한 인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휴무일 및 개방 시간
시설 및 한옥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를 휴무일로 한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한옥체험시설의 이용 시간은 당일 14시(입실 시간)부터 다음날 12시(퇴실 시간)까지로 한다.
제000700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손해 배상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 등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배상하게 할 수 있다.
배상액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000900조 시설 이용 신청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용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에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입금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정한 기간 내 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이용 또는 이용 변경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사용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납입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001100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2.24.> 1. 시민 편의 증진, 상호 교류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주도시(시를 포함하여 도시 이름에 "주(州)"가 들어가는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단체, 사업자의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2.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3.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시설을 사용하거나 숙박체험을 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4. 그린카드(에코머니 제휴카드) 소지자가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 감경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료 면제 6.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 이용료 면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이용료의 처리
징수한 요금은 다음 날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나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9.21., 2023.2.24.>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된 이용료는 징수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와 시설의 보존ㆍ관리ㆍ운영ㆍ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탁 운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0014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도ㆍ감독 등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 취소, 개선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