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6.1.11, 2020.3.6., 2025.12.31.>1."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에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 관광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5.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자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7.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8.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마을, 한옥보존 시범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시장이 한옥 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9."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 및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을 포함한다. 10.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11."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창호,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한옥구역"이란 제2호에 따른 한옥마을 및 제3호에 따른 한옥보존시범마을과 제5호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제7호에 따른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한옥구역에 위치한 한옥이나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3.6.>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신설2016.1.11.>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나주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3.6.>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3.6.>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6.>
제0005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3.6.>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0.3.6.]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3.6.>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3.6.>[제목개정 2020.3.6.]
제00070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제목개정 2020.3.6.]
제000800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6.01.11, 2020.3.6.>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0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3.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001100조 한옥의 등록
제001102조
제11조의2삭 제 <2020.3.6.>
제001200조 등록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때[제13조에서 이동 <2020.3.6.>]
제001300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3.6.>
한옥수선 등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6.>
시장은 한옥 관광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한옥구역 및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에 따른 융자금 및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2016.01.11, 2020.3.6.>
보조금이 지원된 한옥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20.3.6.>[제11조에서 이동 <2020.3.6.>]
제001302조 기반시설비 지원
한옥구역에 대해서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반시설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3.6.]
제0014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3조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시장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자는 지원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01.11, 2020.3.6.>
제0015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제0016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한옥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0.3.6.>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0.3.6.>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3.6.>[제목개정 2020.3.6.]
제001700조 전매행위의 제한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는 전매(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개정 2016.1.11, 2020.3.6.>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에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부기"로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임을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20.3.6.>
제001702조 한옥사업 내용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개정 2020.3.6.>
시장은 사업변경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침, 보조금 지원대상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6.1.11.]<개정 2020.3.6.>
제0018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3.6.>
한옥 보존 및 건립에 따른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3.6.>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