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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0> 1. 〃빛가람 혁신도시〃라 함은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7,327천 제곱미터 일원에,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기업·대학·연구소·산하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4. "주택자금대출"이라 함은 임직원이 나주시 소재 주택구입 및 임대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시에 주소를 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말한다. 2.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400조 비용지원

이 조례의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이자.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에 한한다. 2. 지원한도 및 시한 :가. 가구당 연 2백만원 이하- 임대 거주 : 가구당 1백만원 이하 (대출금 이자 연2퍼센트 )- 구입 거주 : 가구당 2백만원 이하 (대출금 이자 연4퍼센트 )나. 지원시한 : 각각의 이전공공기관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날 부터 5년간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출금이자지원 신청서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시기 및 방법

1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원금액 결정 후 이전공공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의 중지 및 취소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 결정을 취소한다. 1.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액을 전액 변제한 경우 2.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배우자 및 자녀에게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신청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 4. 신청자가 나주시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5.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할 때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이 조례의 지원 내용을 이전공공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결정,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서류 요청 및 현지 확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환수

1

시장은 제7조제5호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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