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0> 1. 〃빛가람 혁신도시〃라 함은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7,327천 제곱미터 일원에,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기업·대학·연구소·산하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4. "주택자금대출"이라 함은 임직원이 나주시 소재 주택구입 및 임대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시에 주소를 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말한다. 2.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400조 비용지원
이 조례의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이자.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에 한한다. 2. 지원한도 및 시한 :가. 가구당 연 2백만원 이하- 임대 거주 : 가구당 1백만원 이하 (대출금 이자 연2퍼센트 )- 구입 거주 : 가구당 2백만원 이하 (대출금 이자 연4퍼센트 )나. 지원시한 : 각각의 이전공공기관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날 부터 5년간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출금이자지원 신청서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시기 및 방법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액 결정 후 이전공공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의 중지 및 취소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 결정을 취소한다. 1.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액을 전액 변제한 경우 2.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배우자 및 자녀에게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신청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 4. 신청자가 나주시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5.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할 때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이 조례의 지원 내용을 이전공공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결정,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서류 요청 및 현지 확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환수
시장은 제7조제5호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