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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ㆍ협의체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ㆍ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실ㆍ과ㆍ소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예산과을 말한다. (개정 2019. 1 2. 27.)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2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이 동일인의 위원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자가 모집 인원에 부족할 때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어려울 때

3

긴급하거나 특정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한시적 위원회로 설치할 때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3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관련 있는 사람을 우선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한시적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3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때

제000600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구청장은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23.)

제000700조 위원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00090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7.1.)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 자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존속 기한

1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청장이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분과(실무)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6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ㆍ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비 지급

제0015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1

구청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3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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