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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문단 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공사(시공) 및 계약, 관리용역, 건축물 안전관리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리조직 구성, 공동체 활동 등 3. 관리비 부과 및 사용,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등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 관리주체, 층간 소음 등

제000400조 구성 등

1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기술분야 및 법률, 회계, 주택관리, 사회복지 및 주거분쟁 조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2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자문의 신청 대상

1

자문의 신청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

5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 등 구청장이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

1

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2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

2

제1항에 따른 자문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출된 관계자료 외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문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보고 등

1

자문단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자문신청자에게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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