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000300조 자문단 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공사(시공) 및 계약, 관리용역, 건축물 안전관리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리조직 구성, 공동체 활동 등 3. 관리비 부과 및 사용,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등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 관리주체, 층간 소음 등
제000400조 구성 등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기술분야 및 법률, 회계, 주택관리, 사회복지 및 주거분쟁 조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자문의 신청 대상
자문의 신청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 등 구청장이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
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
제1항에 따른 자문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관계자료 외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문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보고 등
자문단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자문신청자에게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