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5. 10. 2 015. 5. 15, 2017. 5. 10., 2019. 6. 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0.12.2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2020.12.28.)[후단신설 2020.12.28.]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2020.12.28.)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5. 5. 15., 2019. 6. 28.,2020.12.28.)[장명삭제 2020.12.28.]
제000300조 종합계획수립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제외 한다. (일부개정 2020.12.28.)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일부개정 2020.12.28.)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바.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사. <삭제 2020.12.28.>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7. 5. 10.,2020.12.28., 2023.12.27.)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포장나.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다.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 하여야 함.(일부개정 2020.12.28.)라. 부대시설(담장ㆍ옹벽ㆍ축대ㆍ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일부개정 2017. 5. 10.,2020.12.28.)마. <삭제 2020.12.28.>바. 다세대주택 공용 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기존 감지등 교체는 제외) 하는 사업사. 옥상방수공사(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 2. 21.)아. 태양열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발전시설) 설치ㆍ개선(「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설치된 경비실을 대상으로 하며, 냉ㆍ난방기기 설치는 제외한다) (신설 2018. 1 2. 21.)자. CCTV 설치 및 보수(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본목신설 2020.12.28.]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이동 2018. 1 2. 21.] [자목에서 이동 2020.12.28.] 3.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긴급보수ㆍ보강 지원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9. 6. 28.)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중 D, E등급에 한정한다) (개정 2019. 6. 28.)다.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8. 1 2. 21.) 4.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일부개정 2020.12.28.)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호신설 2019. 3. 8.]
(삭제 2017. 5. 10.)
(삭제 2017. 5. 10.)
(삭제 2017. 5. 10.)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별표 1(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을 따르며, 각 공동주택별로 별표 2(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2의 지원한도는 공동주택별로 5년 동안 지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2020.12.28.)<단서삭제 2020.12.28.>(일부개정 2015. 5. 15, 2017. 5. 10, 2018. 1 2. 21., 2019. 6. 28.,2020.12.28.)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종의 사업에 대하여 별표 2의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본항신설 2020.12.28., 일부개정 2021.12.23.)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 70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
경비실 환경개선사업 (본항신설 2021.12.23.)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경미한 보수사업(다만, 보조금은 재료비에 한정한다)[본항신설 2020.12.28., 제2호에서 이동 2021.12.23.]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5. 10.) (제6항에서 이동 2020.12.28.)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5. 10.)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1 2. 21.)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에 따른 인가(승인, 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일부개정 2012. 2. 28., 2019. 6. 28.) 2. 차단기ㆍ볼라드 등 인접한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 3.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4.「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아파트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의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신청 총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 6. 28.,2020.12.28.) 1.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추진 중인 사업(담장허물기 사업 등)에 선정(완료 포함)된 공동주택 (일부개정 2012. 2. 28) 2.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3. 관리주체에 의한 운영이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4. 타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노후의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구청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및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000700조 지원신청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른 해당연도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마련하여 지원대상, 범위, 신청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10, 2015. 5. 15.,2020.12.28., 2022.8.4.)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사본 1부 (일부개정 2013. 5. 10., 2022.8.4.) 2. 장기수선계획서(법 제47조제1항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사본 1부 (일부개정 2018. 1 2. 21.) 3.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산출기초, 기대효과 등)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7. 5. 10.)
보조금은 해당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지원신청은 공동주택별로 연 1회로 한다. [본항전문개정 2020.12.28.]
제000702조 자문단의 구성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12.28.)(전부개정 2022.8.4.)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5. 10., 제3항에서 이동 2022.8.4.)
(신설 2018. 1 2. 21., 2019. 6. 28.)(삭제 2022.8.4.)
제000800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별표 3(공동주택 보조금 서면평가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8.,2020.12.28., 2022.8.4.) <단서신설 2020.12.28.>
구청장은 지원단지의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ㆍ반환ㆍ완료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2.28.)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을 따른다.(본항신설 2020.12.28.)
제000900조 보고, 검사, 정산 등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착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10., 2022.8.4.)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통보서 (일부개정 2013. 5. 10.,2020.12.28., 2022.8.4.) 2. 사업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신설 2013. 5. 10.,2020.12.28.)(일부개정 2022.8.4.) 3. 보조사업을 완료(완공)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완료(완공)보고서 (일부개정 2013. 5. 10.,2020.12.28., 2022.8.4.)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3. 5. 10.)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완료(완공)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수행상황 파악 및 사업완료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및 계약ㆍ정산서류 대조ㆍ검토 등을 확인 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12.28.)(일부개정 2022.8.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2.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3.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9. 6. 28.)[장명삭제 2020.12.28.]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조금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 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2023.12.27.)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2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2021.12.23.) 1. 구 소속 예산, 건설, 공동주택, 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 (일부개정 2019. 3. 8.) 2. 건축, 주택, 토목, 건축설비,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6. 28.) 3.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등 4. 남동구의회 구의원 (신설 2021.12.23.)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9. 6. 28., 제4호에서 이동 2021.12.23.)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단서삭제 2019. 6. 28.)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전문개정 2023.12.27.)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12.2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5항에서 이동 2021.12.23.)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제00140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목개정 2019. 6. 28., 2023.12.27.]
2019. 6. 28.
삭제 ( 2019. 6. 28.)[장명삭제 2020.12.28.]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0.12.28., 2022.8.4., 2024.11.7.)
제001800조 삭제 2020.12.28.
(삭제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