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15.)
제000200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의 지원비율 및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8. 1 2. 28., 2019. 1 1. 15.)
조례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700만원 이하는 전액을 700만원 초과시에는 700만원 초과분의 50%를 더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 2. 28.) 1. 어린이 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 2.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위험 담장ㆍ옹벽ㆍ석축, 옥상기와 철거,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옥상 및 계단 난간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 1 2. 28.) 3. 보안등 유지보수사업 4. 다세대주택 공용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신설 2013. 7. 26.) 5.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3. 7. 26.)
제000300조 지원대상 제외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에 속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합계가 조례 별표2(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 1 1. 27, 2017. 5. 10.)
제000400조 지원신청서 제출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내역이 기재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원가계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 2. 28.)
제000500조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기간을 정하여 지원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기간종료일을 접수일로 본다)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 결정 20일 이내에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사업완료(완공)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비 입출금관련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 2. 28.)
제000600조 관리주체의 공시의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와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 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 2. 28.)
제000700조 정산서 등 제출
(삭제 2013. 7. 26.)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업완료(완공)보고서 및 제7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제000800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