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ㆍ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조사ㆍ용역의 의뢰

구청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주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