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남동구는(이하 "구"라 한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구 탄소중립 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3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400조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구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관련 국장 및 부서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업, 단체, 공동주택, 학교, 기관 등에 표창·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촉진 등에 기여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사업 참여 및 감축실적 우수
자원 절약, 재활용, 폐기물 감량 등 녹색생활 확산에 기여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참여 및 추진실적 우수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