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남동구는(이하 "구"라 한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구 탄소중립 비전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3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400조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40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업, 단체, 공동주택, 학교, 기관 등에 표창·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촉진 등에 기여

2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사업 참여 및 감축실적 우수

3

자원 절약, 재활용, 폐기물 감량 등 녹색생활 확산에 기여

4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참여 및 추진실적 우수

4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구의회 보고

1

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8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