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동구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법 시행령 제3조,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동구에 설치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후관리지원 계획 수립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현황과 평가 결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 현황
사후관리지원 사업 추진계획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사후관리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