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보안·방범시설, 독거노인 및 여성·노약자응급 안전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 시설, 독서실, 자전거 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 임대상가, 공동 판매장, 공동 회의실, 공방, 공동 텃밭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남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은 예산, 도시, 건설, 건축 및 안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000600조 센터의 업무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도시재생 우수지역 견학 등 주민역량 강화
주민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그 밖에 주민협의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남동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를 따른다.
제000900조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구청장은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자문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취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
구청장은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제8조에 따른 협의회
구청장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001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시가지 도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