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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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