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남동구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으로 남동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000300조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남동구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2.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가구 3. 남동구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4.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동일한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이 경우, 그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만 지원한다.) (신설 2025.12.22.)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5.12.22.)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연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2.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12.22.)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 절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000800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