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인천남동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각 동조직 및 협의회, 부녀회, 문고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제00050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000600조 보험가입
(삭제 2016. 9. 23.)
제000700조 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새마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