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600조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청장은 석면 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이 조에서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은 남동구에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지역 내 환경 및 석면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석면해체 작업 후 석면잔재물 확인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구청장은 주민감시단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활동 참여 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감시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