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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000200조 기본방향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지역구조 전환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증된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6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국가 에너지정책 및 인천광역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 노력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구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주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1

에너지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2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을, 서기는 에너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삭제 (2019. 6. 28.)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제001200조 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2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3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및 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이용 촉진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0018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게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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