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 6. 28.)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남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9. 6. 28., 2020.9.25.)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0.9.25.)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 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2.11.17.)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2025.8.8.)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1.「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구청장이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600조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게시대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2020.9.25.
삭제(2020.9.25.)
제000800조 특구에서의 특례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30.)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09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9.25.)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주민협의회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0.9.25.)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제 (2019.
삭제 (2019.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28.)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정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30.)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30.)
제0014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 등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영 제32조제4항 및 제5항,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8.8.)
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1 미만이어야 하고,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28.)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삭제 (2020.9.25.)
삭제 ( 2019. 6. 28.)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9.2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001600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삭제 (2025.8.8.)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6.28.)
삭제 (2020.9.25.)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8.8.)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개정 2019. 6. 28.)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9. 6. 28.)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 · 건축 ·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9. 6. 28.)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개정 2019. 6. 28.)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 6. 28.)
제0018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제001900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구ㆍ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0.9.25, 2025.8.8.)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별지 8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 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게시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공공게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구청장은 수탁자를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공공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제00230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벽보의 표시방법
벽보의 지정벽보게시판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게시판에 같은 내용으로 2면을 초과하여 게시할 수 없다.
제0025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류 및 수량
표시 내용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002600조 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사업소장, 동장(이하 이 조에서"동장 등"이라 한다)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하 이 조에서"현수막 등"이라 한다)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및 단체(이하 조에서"주민 등" 이라 한다)에서 정비·수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주민 등이 제1항의 현수막 등의 정비·수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소에 제출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봉사단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가입 여부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소 여건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동장 등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불법옥외유동 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클린사인&클린남동 봉사단"에 가입한 주민 등이 정비·수거한 현수막 등 광고물과 함께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동장 등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때에 동장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정비·수거에 참여한 주민 등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제0027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2800조 삭제 2021.9.30.
(삭제 2021.9.30.)
제0029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의 교육을 별표 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군·구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3100조 수수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사항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 25. 2021.3.12.) 1. 삭제 2021.3.12. 2. 삭제 2021.3.12. 3. 삭제 2021.3.1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시민게시판에 게시되는 벽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1.3.12.)
제003200조 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한다.(일부개정 2020.9.25., 2021.12.23.)
제0033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