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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일부개정 2017. 1 2. 22., 2019. 6. 28.)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2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일부개정 2017. 1 2. 22., 2019. 6. 28.)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 1 2. 22.) 2.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2. 22.) 3. 광고물 등의 정비 4. 경관개선 5.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구청장은 기금을「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일부개정 2017. 1 2. 22.)

2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19. 6. 28.)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4

기금의 회계연도는「지방재정법」 제6조에 의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1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7. 1 2. 22., 2019. 6. 28.)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3

위원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당연직 :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일부개정 2023.5.4.)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제0009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삭제 (2019. 6. 28.)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9. 6. 28.]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제0014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 2. 2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7. 1 2. 22.)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일부개정 2017. 1 2. 22.)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 2. 22.)

제001500조 회계공무원

1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기금결산

1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 2. 22.)

제0017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7. 1 2. 22.)

2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1 2. 22.)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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