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2019. 6. 28.)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5. 7. 31.) (개정 2019. 6. 28.)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 6. 13, 개정 2012. 2. 28, 일부개정 2014. 2. 28, 일부개정 2015. 7. 3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5. 7. 31.)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대지급금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지급금 지급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징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7. 3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2. 2. 25) 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 채권 시효가 소멸된 때 (일부개정 2015. 7. 31.)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제0008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 2. 21.]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