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5. "공영자전거"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9. 8. 2.)
제000300조 기본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강구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9. 8. 2.]
제0006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영자전거의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제목 개정 2019. 8. 2.]
제000900조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9. 8. 2.]
제000902조 자전거대여소의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자전거대여소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요금은 별표2와 같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8. 2.]
제000903조 공영자전거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액 감면가. 65세 이상의 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사.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8. 2.]
제000904조 자전거 대여자의 준수사항
자전거 반납 시 자전거대여소 관리자와 대여자가 함께 자전거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따른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동일 물품에 해당되는 실비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본조 신설 2019. 8. 2.]
제000905조 자전거 이용자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 8. 2.]
제0011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8.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8. 2.) 1. 자전거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19. 8. 2.) 2. 남동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9. 8. 2.) 3.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개정 2019. 8. 2.)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개정 2019. 8. 2.)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8. 2.)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8. 2.)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9. 8. 2.]
2019. 8. 2.
삭제 ( 2019. 8. 2.)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삭제 ( 2019. 8. 2.)
2019. 8. 2.
삭제 ( 2019. 8. 2.)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