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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전거 중 고정기어 방식이면서 앞ㆍ뒤 브레이크가 하나라도 없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1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제000600조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교육추진 등

1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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