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남동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제000200조 적용
남동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3.)
제000300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3.)
제000400조 삭제
제000500조 기준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6. 28.)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 6. 28.)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 6. 28.)
제0006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남동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3. 8., 2019. 6. 28.)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제000700조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12.23.)
제000800조 수수료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단서삭제 2021.12.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남동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일부개정 2015. 7. 31., 개정 2021.12.2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3.)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3.)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3.) 7.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3.)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3.)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8호에서 이동 2021.12.23.) 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9호에서 이동 2021.12.23.) 12. 정보공개 수수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 6. 28., 10호에서 이동 2021.12.23.)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다.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 6. 28.)
제1항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12.23.)
제0009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