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동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 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바.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아. 그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거복지사업 계획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복지서비스 지원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긴급 임시주택 신청 지원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사 및 정착지원 사업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