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7.28 개정, 2016. 7. 1. , 2019. 1 1. 15., 2021.2.26.)

제000200조 보조대상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 7. 28, 2016. 7. 1, 2019. 4. 26., 2019. 1 1. 15., 2021.2.26.) 1.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일반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문개정 2019. 4. 26., 2021.2.26.) 2. 삭제 ( 2019. 4. 26.) 3. 삭제 ( 2019. 4. 26.) 4. 삭제 ( 2019. 4. 26.)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부개정 2021.2.26.) 6. 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지하공간 등)에 주민개방 목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신설 2018. 1 2. 28., 2021.2.26.) 7. 주차구획 5면 이상 개방하려는 경우로서 조례 별표 8에 따라 개방지원 가능한 시설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2.26.)

제000300조 보조사업의 신청

1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2.26.)

2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2.26.) [제목개정 2021.2.26.]

제000400조 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1

제3조에 따른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및 조례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 2. 28, 2019. 4. 26., 2021.2.26.)

2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 내용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원을 결정한다. (신설 2021.2.26.)

3

제1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시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에 이동 및 일부개정 2021.2.26.) [제목개정 2021.2.26.]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급 방법

1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기간내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설치 완료 통보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2.26.)

2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확인 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 2. 28., 2021.2.26.)

3

제1항과 제2항 사항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삭제 2021.2.26.>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 주차장 유지 관리

1

주차장 입구 적정한 장소에 별표 2와 같이 보조금 지원 주차장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 2. 28.)

2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 유지토록 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2.26.)

3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주차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일부개정 2021.2.26.)

제000800조 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18.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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