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7.28 개정, 2016. 7. 1. , 2019. 1 1. 15., 2021.2.26.)
제000200조 보조대상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 7. 28, 2016. 7. 1, 2019. 4. 26., 2019. 1 1. 15., 2021.2.26.) 1.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일반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문개정 2019. 4. 26., 2021.2.26.) 2. 삭제 ( 2019. 4. 26.) 3. 삭제 ( 2019. 4. 26.) 4. 삭제 ( 2019. 4. 26.)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부개정 2021.2.26.) 6. 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지하공간 등)에 주민개방 목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신설 2018. 1 2. 28., 2021.2.26.) 7. 주차구획 5면 이상 개방하려는 경우로서 조례 별표 8에 따라 개방지원 가능한 시설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2.26.)
제000300조 보조사업의 신청
제000400조 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제3조에 따른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및 조례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 2. 28, 2019. 4. 26., 2021.2.26.)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 내용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원을 결정한다. (신설 2021.2.26.)
제1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시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에 이동 및 일부개정 2021.2.26.) [제목개정 2021.2.26.]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급 방법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기간내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설치 완료 통보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2.26.)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확인 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 2. 28., 2021.2.26.)
제1항과 제2항 사항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삭제 2021.2.26.>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 주차장 유지 관리
주차장 입구 적정한 장소에 별표 2와 같이 보조금 지원 주차장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 2. 28.)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 유지토록 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2.26.)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주차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일부개정 2021.2.26.)
제000800조 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18. 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