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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 9. 25.)

제000200조 세입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 2. 21.)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9. 6. 2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4.「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ㆍ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9.「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10.「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견인료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밖의 잡수입(전문개정 2012. 0 9. 25.)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0 9. 25.)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화물전용주차장·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 의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5.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27조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 (신설 2003.5.19 전문개정 2012. 0 9. 25.) (개정 2019. 6. 28., 2020.8.7.)6.「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12. 0 9. 25.) 7. 차입금등 상환 (신설 2012. 0 9. 25.)

제000400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 9. 25., 2019. 6. 28.)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000700조 존속기한

1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1 2. 2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제7조에서 이동 2018. 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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