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세입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 2. 21.)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9. 6. 2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4.「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ㆍ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9.「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10.「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견인료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밖의 잡수입(전문개정 2012. 0 9. 25.)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0 9. 25.)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화물전용주차장·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 의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5.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 (신설 2003.5.19 전문개정 2012. 0 9. 25.) (개정 2019. 6. 28., 2020.8.7.)6.「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12. 0 9. 25.) 7. 차입금등 상환 (신설 2012. 0 9. 25.)
제000400조 일시차입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 9. 25., 2019. 6. 28.)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0007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1 2. 2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제7조에서 이동 2018. 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