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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가는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마을"이란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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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구와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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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교육지원 등

구청장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 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 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 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 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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