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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문 또는 점검결과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남양주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2.「남양주시 건축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또는 건축안전센터 점검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또는 건축안전센터 점검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폐업 또는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3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4

건축물관리 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2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및 증빙서류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 사본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점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신설 2024.10.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4.10.2.>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5.5.8.>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2.>

1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시설이 접하는 경우<개정 2024.10.2.>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신설 2024.10.2.>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신설 2024.10.2.>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신설 2024.10.2.>

2

해당 건축물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로서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경우<개정 2024.10.2.>

제000902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신설 2025. 1 0. 1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개정 2025. 1 0. 14.>[본조신설 2024.10.2.]

제0009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10.2.]

제000904조 보행자 안전

시장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제출 시 다음 각호의 인근 지역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학생 통학로 2. 어린이보호구역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어린이 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24.10.2.]

제0011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2.「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자 3.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2

시장은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남양주시 건축 조례」제34조1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개선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1

시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 중 1인

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2

제1항의 선정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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