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남양주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개 조문 ·
1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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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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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
제0005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6.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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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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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1
보조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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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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