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7., 2022. 1. 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7.〉 1.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6. 7. 2017.7.27.〉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시판, 보행자 안내표시판나. 관광안내도다. 가로등주라.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 게시대〈개정 2012.6.7.〉마. 벤치, 휴지통〈개정 2012.6.7.〉바. 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설치한 지하도등 교통시설사. 도로전광표지판(VMS)〈목신설 2012.6.7.〉2."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2.6.7.〉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이거나 사용료수익의 증대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설물의 이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2.6.7.〉
시설물의 이용허가에 관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7.〉
제000500조 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6.7.〉
제000600조 이용허가 등의 기간
시설물의 이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내에서 위탁관리자가 정한다. 〈개정 2012.6.7.〉
제1항의 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허가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700조 광고물의 표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6.7.〉
제000800조 사용료의 부과 징수
제000900조 기부채납자에 대한 특례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물의 평정가액을 사용료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6.7.〉
시설물의 가격평정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이용허가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6.7.〉 1.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개정 2012.6.7.〉2.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시장이 해당 시설을 폐지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개정 2012.6.7.〉
제001200조 시설물의 위탁관리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1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2.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6.7.〉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6.7.〉1.계약의 목적2.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3.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4.위탁관리기간
제001300조 심의기구의 설치 등
시장은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 등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6.7.〉
제001400조 보칙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2.6.7.〉
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12.6.7.〉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적용한다.〈개정 2012.6.7., 2022. 1. 13.〉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