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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공공임대주택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가로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1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가 부과되는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경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400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감독 등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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