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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내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말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4

"주민"이란 법 제27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을 말한다.

2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주택지구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대책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가. 전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 교육 및 직업 알선나.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의 고용 추천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역 건설 장비 사용 추천라.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2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가.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이 수립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1

시장은 공공주택사업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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