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1.>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미화원 등 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1.> 4. "기본시설"이란 경비·미화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5.11.>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제2항의 기본시설이 지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제000400조 경비·미화원 등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미화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5.11.>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3.5.11.] <개정 2023.5.11.>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1. 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 및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적 지원 <개정 2023.5.11.> 2. 경비·미화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따른 법률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 연계 <개정 2023.5.11.> 3. 경비ㆍ미화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3.5.11.> 4. 경비ㆍ미화원 등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 <신설 2023.5.11.> 5. 경비ㆍ미화원 등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신설 2023.5.11.> 6. 그 밖에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1.>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제000700조 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미화원 등의 직무와 인권보호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경비˙미화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