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000200조 감사계획 수립

1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설치 등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2

감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및 자문

2

관리주체의 사무·자격에 대한 감사 및 자문

3

민원·비리·비위의 접수 및 처분의견 제시

4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5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제000400조 감사단의 구성 등

1

감사단은 20명 이내의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3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3.12.19., 2024.12.30.>

5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기술분야 위원 부족 시 정원 범위에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6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단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000600조 감사자료의 요구 등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

시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요청

1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요청인 대표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원본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2017.12.26., 2024.12.30.>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감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감사대상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12.30.>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2.30.>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7.12.26., 2024.12.30.>

5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4.12.30.>

6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민원 등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000900조 감사 실시 등

1

시장은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2주 이내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시작 시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제도 개선 등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감사반에 참여하여 활동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검토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검토 : 30만원 3. 기타 감사에 필요한 경비 : 실비정산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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