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7.7.6., 2024.7.4.>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제000302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0.04.01.][전문개정 2024.7.4.]
제000400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은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지 내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부설주차장의 증설ㆍ유지ㆍ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교체ㆍ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ㆍ보수
승강기 보수ㆍ교체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및 석축, 담장 등의 보수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비용.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가. 정기시설 검사 또는 안전진단 수수료나. 사고배상책임보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등)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402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 내용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개정 2013.11.14., 2024.7.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 시장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14> 3.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조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조 신설 2011.11.7., 개정 2024.7.4.〉
제000403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상하수도·전기·조경·재난·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게 한다.〈조신설 2012.11.5.〉
제00040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8. 8.]
제000405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9>
관리주체는 2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2017.7.6.>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31]
제000500조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9.5.16.>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제000600조 지원대상 결정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9.5.16.>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보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9.5.16.>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000800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 이하의 시의원〈개정 2012.11.5.〉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견식을 갖춘 사람〈개정 2012.11.5.〉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08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7.4.]
제000900조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0.04.01.>
보조금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0.04.01.>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4.01.>
보조금 지원금액 및 자부담금 부담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4.01.>
<삭제 2010.04.01.>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2010.04.01.>
제001100조 회의 및 수당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0.04.0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0.04.01.>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5., 2025.10.14.〉
제001200조 간사 및 서기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사무처리와 회의록작성 등을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12.29>
제001300조 비밀준수의 의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5.〉
제001400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평가한 단지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또는 부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단지의 평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5.〉
제001500조 위원회의 설치
제001600조 구성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영 제87조에 따르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6.12.29>
제0017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7.4.]
제0018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5.〉
조정의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항신설 2010.04.01.>
제0019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개정 2012.11.5.〉
제0021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2017.7.6.〉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한차례로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2017.7.6., 2024.7.4.〉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5., 2017.7.6.〉
분쟁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1.5., 2017.7.6.〉
제002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요구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1.5.〉
제002300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4.01, 2012.11.5.>
제002400조 조정의 거부·중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2.11.5., 2017.7.6.〉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당해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개정 2012.11.5, 2016.12.29〉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17.7.6.>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제0026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700조 비용부담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그 밖에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11.5.〉1.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5.〉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으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2.11.5.〉
제002800조 준용규정
제002900조 긴급상황 대응 조치
공동 주택 입구 등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긴급상황시 관내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등) 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주택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4.01.>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