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2.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자문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1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1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2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3.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4. 공동주택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5.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6. 리모델링 관련 시민 등 교육 7.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8.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지역 연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001500조 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지원

제001600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시장은 남양주시 소재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공지원의 대상 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에 동의방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제001800조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1

시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장은 시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