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성능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기기의 상호 연계를 통해 사생활이 보호되며, 안전한 통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5.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한다.<개정 2026. 5. 15.> 2. "홈네트워크망"이란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나.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 내)을 연결하는 망 3. "홈네트워크장비"란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홈게이트웨이 :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나.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다. 단지네트워크장비 :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써, 백본(back-bone), 방화벽(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라. 단지서버 :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ㆍ관리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4. "홈네트워크사용기기"란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가. 원격제어기기 :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나. 원격검침시스템 :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다. 감지기 :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라. 전자출입시스템 :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마. 차량출입시스템 :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바. 무인택배시스템 : 물품배송자와 입주자 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사.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26. 5. 15.>
삭제< 2026. 5. 15.>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따라 남양주시 관내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6. 5. 15.]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홈네트워크 설비,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 설치 시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제000500조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홈네트워크망가. 단지망나. 세대망
홈네트워크장비가. 홈게이트웨이(다만,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나. 세대단말기다. 단지네트워크장비라. 단지서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제4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단말기 중 이동형 기기(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6. 5. 15.]
제000600조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기준
홈네트워크 설비 및 장비의 설치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5. 15.][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6. 5. 15.>]
제000700조 망분리 등 보안 강화 조치
시장은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 간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