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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000300조 점검단 구성 등

1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ㆍ외부 마감, 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500조 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점검방법

1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단으로 하여금 제5조의 점검대상에 대하여 품질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결과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제척ㆍ회피

1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5.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제13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001100조 자료의 요구 등

1

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점검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001300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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