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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1

남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삭제 2018.08.02.>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8.08.02.>

3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08.02.>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3.01.07, 2018.08.02.>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8조, 제33조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3.01.07, 2018.08.02.>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제84조제1항·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과태료 및 범칙금의 징수금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범칙금 <개정 2018.08.02.>

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08.02.>

9

<삭제 2018.08.02.>

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경기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1

「주차장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8.08.02.>

12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13

<삭제 2018.08.02.>

14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16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금

1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8

국·도비 보조금

19

기타 주차장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2

제1항제17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000300조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1 1. 07.>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법 제33조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개정 2018.08.02.> 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8.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9.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출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및 운영에 관한 경비 <호 신설 2013.01.07>

2

제2조에 의한 세입 중 주차장과 관련된 수입금 및 전입금은 주차장 및 주·정차금지구역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08.02.> <개정 2023. 9. 26.>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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