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등"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개정 2024.8.1.> 2.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조 개정 2013.01.07>
제000300조 관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7, 2015.8.13., 2024.8.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의 안전 또는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
제000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7., 2024.8.1.>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4. 노후화된 공원시설의 보수ㆍ개량ㆍ리모델링 사업<개정 2024.8.1.> 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000500조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시공원등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 2015.8.13., 2024.8.1.> 1. 도시공원등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그 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13.01.07, 2015.8.13., 2024.8.1.> 2. 그 밖에 관리·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13.01.07>
제000600조 주제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 등 야외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반려동물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4.3.]
제000602조 동물놀이터 설치 등
제000700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000800조 변상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7>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비용은 훼손한 자가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하며, 그 비용을 훼손한 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01.07>
제000900조 점용허가 및 관리
제001002조 점용료의 환불
시장은 도시공원등에 점용허가를 받아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의 납부를 선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된 면적 및 기간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24.8.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수허가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24.8.1.>
점용허가 되어 교부된 허가증 상 명시된 면적(이하 허가면적)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수허가자 본인의 자의적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실제 점용한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가 오부과된 경우<신설 2024.8.1.>
납부한 금액 중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납부한 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지방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8.1.>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점용허가가 취소된 날
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대상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정정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허가증을 교부한 날<개정 2024.8.1.>
제1항제3호에 따른 오부과의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최초 점용료를 납부한 날<개정 2024.8.1.>[본조신설 2015.8.13][종전의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8.1.]
제001100조 점용료 면제
제001102조 소액 징수면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점용료가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8.1.]
제001200조 사용허가 등
도시공원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공원시설 사용 허가증를 받아야 한다. 도시공원등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8.1.>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 2인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3>
시장은 도시공원등을 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시공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8.13><조 개정 2013.01.07., 2024.8.1.>
제001300조 사용제한
시장은 도시공원등의 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 1. 공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01.07>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 2013.01.07> 3.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01.07>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01.07>
제001400조 남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제001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8.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공원녹지 업무담당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 공원·녹지·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사람과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조 신설 2013.01.07>
제001600조 임기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 신설 2013.01.07., 2024.8.1.>
제001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 신설 2013.01.07>
제0018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조 신설 2013.01.07>
제0019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8.1., 2025.10.14.><조 신설 2013.01.0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잃거나 중대한 과실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조 신설 2013.01.07>
제002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 신설 2013.01.07>
제002200조 공원관리 시민참여
시장은 도시공원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남양주 시민정원사
참여를 희망하는 남양주시민
시장은 시민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참여활동이 시장의 운영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0. 14.]
제0023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 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남양주도시공사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면허나 전문공사업(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이 경우 공원청소, 공원화장실 청소, 제초, 주차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에 한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원관리능력 및 경영상태
공원관리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실적
공원관리 시민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대상지와의 접근성 등 그 밖에 공원관리 및 운영 능력 평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1 0. 14.]
제002400조 관리위탁 기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수탁관리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5. 1 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