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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 운동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이하 "마을공동회관"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경춘로 883-36에 둔다. <개정 2015.8.13>

제000300조 시설

마을공동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새마을 역사자료관 3. 새마을문고 열람실 4. 그 밖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공동회관의 이용대상은 새마을운동단체 회원 및 마을공동회관의 시설물 사용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000500조 업무 및 기능

마을공동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시민의식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3. 복지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4. 쾌적한 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운영 및 관리

1

마을공동회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마을공동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000700조 위탁계약

1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

2

제1항에 따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8.13>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시 마을공동회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의 위탁 운영ㆍ관리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마을공동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탁계약 해지 등

1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마을공동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5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ㆍ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8.13>

2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마을공동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남양주시에 귀속된다.

제001200조 손해배상

1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3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을공동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보고

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마을공동회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

제0015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을공동회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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